제5조의1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식품안전기본법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