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기본법
**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