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식품위생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8.12.11, 2024.9.2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2.6.10, 2024.9.2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8.12.11, 2024.9.2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2.6.10, 2024.9.2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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