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식품위생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ㆍ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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