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6조의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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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예산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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