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6조의3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