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식품위생법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