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위생법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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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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