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조 (시험ㆍ검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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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1. 제3조제1호(방역용살충제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2.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방역용살충제에 관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방역용살충제 시험ㆍ검사의뢰서
3.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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