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①**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6>
1. 시험ㆍ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ㆍ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마약은 제외한다)의 시험ㆍ검사 중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외국의 공정서(公定書)에 기재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
2.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험ㆍ검사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을 고시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시험ㆍ검사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시험ㆍ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ㆍ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마약은 제외한다)의 시험ㆍ검사 중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외국의 공정서(公定書)에 기재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
2.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험ㆍ검사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을 고시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시험ㆍ검사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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