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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