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조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ㆍ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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