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조 (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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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2.24>

1. 식품ㆍ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2. 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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