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1. 관리대상물자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
라. 의약외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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