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2026.3.24>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계획의 수립
2.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분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의 구축ㆍ관리
4. 사전 예방적 초기 위해관리에 관한 업무
5.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6.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 관리 및 분석
7.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8.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소통의 조정ㆍ협력
9.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외 위해정보의 수집ㆍ교류ㆍ관리
10.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분석ㆍ평가 및 분석기법의 개발
11. 식품ㆍ의약품등의 시험ㆍ검사기관 검사품질의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12.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15. 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관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 처내 시험검사 관련 업무의 조정ㆍ협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업무협력체계의 구축
17. 시험장비 밸리데이션(validation), 시험장비 점검 등 시험장비 관리 총괄
18.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식품 안전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1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21. 「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3.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24. 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2026.3.24>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계획의 수립
2.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분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의 구축ㆍ관리
4. 사전 예방적 초기 위해관리에 관한 업무
5.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6.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 관리 및 분석
7.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8.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소통의 조정ㆍ협력
9.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외 위해정보의 수집ㆍ교류ㆍ관리
10.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분석ㆍ평가 및 분석기법의 개발
11. 식품ㆍ의약품등의 시험ㆍ검사기관 검사품질의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12.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15. 식품ㆍ의약품등 시험검사관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6. 처내 시험검사 관련 업무의 조정ㆍ협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업무협력체계의 구축
17. 시험장비 밸리데이션(validation), 시험장비 점검 등 시험장비 관리 총괄
18.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식품 안전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1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21. 「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3.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24. 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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