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2조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2015.1.6, 2017.2.28, 2017.3.20, 2022.6.7, 2025.12.30>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축산물과 해외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4.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 총괄
5.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위생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8.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9.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회수ㆍ관리 및 행정제재 총괄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소비자 요청에 따른 위생검사 제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제도의 운영
11.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제조업소ㆍ가공업소 중 우수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12.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이물(異物) 보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15.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안전 검사명령 제도 운영 총괄
16. 식중독 예방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ㆍ홍보ㆍ평가
17.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의 설치ㆍ운영
18. 식중독 실태조사 및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의 조사
19.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 및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20. 집단급식소 등 취약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ㆍ관리 업무의 총괄
21.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2.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등급 제도 운영 및 관리
2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4.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의 인증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25.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자가품질검사,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제도의 운영
26.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운영
27. 식품안전정보원ㆍ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관련 법인의 관리
28.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협력ㆍ지원
29. 유전자변형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및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운영
30.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권장규격의 예시,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1. 방사선조사(照射)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인정제도 운영
32.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인정 및 유형의 분류
33.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34.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 및 기구등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ㆍ규격 설정 및 한시적 기준ㆍ규격의 인정
35.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사용 대상, 사용량, 용도 등의 분류 및 재평가ㆍ표시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36. 식품 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37. 식품 위생교육 제도 운영
38. 주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39. 주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0. 주류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1. 영양표시 정책 총괄
42.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ㆍ규격의 인정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사항
43.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함량 기준의 설정ㆍ운영
44.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45. 그 밖에 식품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령, 고시, 제도 등에 대한 총괄 조정

**④** 삭제 <2020.8.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