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1.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통계 관리
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과 새로운 제조 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출 식품등의 안전관리 지원
5.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 총괄
6.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7.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조사ㆍ평가를 위한 기준ㆍ기법의 개발
8.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 해외 현지 민간검사기관의 설립 지원 및 관리
10.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11. 해외제조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ㆍ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12.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 항목의 지정 등 수입식품등 검사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관리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운영
15.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1.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통계 관리
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과 새로운 제조 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출 식품등의 안전관리 지원
5.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 총괄
6.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7.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조사ㆍ평가를 위한 기준ㆍ기법의 개발
8.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 해외 현지 민간검사기관의 설립 지원 및 관리
10.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11. 해외제조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ㆍ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12.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 항목의 지정 등 수입식품등 검사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관리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운영
15.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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