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4조 (식품소비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소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식품 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관리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低減化) 정책의 수립ㆍ운영
4.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의 설정
5.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의 구축ㆍ운영
6. 가공식품ㆍ조리식품의 영양 성분과 관련된 통계의 관리
7. 식품 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수행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ㆍ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12.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의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교육 총괄
14. 단체급식 안전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5.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총괄
16.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18. 부정ㆍ불량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 총괄 조정
19.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20.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수거 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수거 검사는 제외한다) 및 위해축산물의 회수 검사 운영 총괄
2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
22.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등 감시 업무의 운영
23. 축산물의 이물 보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24. 축산물 위생관련 법인의 관리
25. 축산물 위생교육 제도 운영(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ㆍ검사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7.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29. 건강기능식품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건강기능식품(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3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33. 건강기능식품의 위생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34.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35.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ㆍ관리 및 행정제재 총괄
36.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3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8. 건강기능식품의 이물 보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39. 건강기능식품안전 검사명령 제도 운영 총괄
40.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
41. 건강기능식품의 관련 법인의 관리
42.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협력ㆍ지원
43.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제도 운영
4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5.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4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정보수집ㆍ관리 및 평가
47. 그 밖에 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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