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의2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