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6조 (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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