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6조의1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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