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7조 (기획조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21.12.14>

1. 각종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5.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총괄
7. 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의 관리
9. 조직문화의 개선 업무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행정 관리
11. 처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12. 제도(민원제도를 포함한다)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2.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4. 처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무
15. 소송 및 행정심판의 총괄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 업무 총괄
17.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제통상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
18. 공무국외여행 및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19. 식품ㆍ의약품등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추진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20.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통신망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22. 식품의약품안전백서, 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23.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통계업무
24. 민원업무의 조정 및 처리
25.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8.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3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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