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6조의3 (사이버조사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장 밑에 사이버조사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6.3.24>

**②** 사이버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사이버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1.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 개발, 계획 수립ㆍ운영
2.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ㆍ불법유통 식품ㆍ의약품등의 수거 검사 및 실태조사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ㆍ감시ㆍ사후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검증 및 확인
4.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및 통계관리(통계관리에는 사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5.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안전관리 분야 대외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민간 광고 검증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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