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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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181ff -
2019-12-10
법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79b34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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