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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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14개 조문 법률 9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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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법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181ff
  • 2019-12-10 법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79b34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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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3>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ㆍ정비
    2. 황룡사 복원ㆍ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 월정교 복원ㆍ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 쪽샘지구 발굴ㆍ정비
  9. (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677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나. 경주 인왕동 사지
    다. 경주 천관사지
    8. 경주 낭산 일원
    9. 경주 사천왕사지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
    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이하 "복원ㆍ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
    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ㆍ관리 현황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7.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4>

    1.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
    3. 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2025.7.22>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4>

    ## 부칙

    부칙 <제31127호,2020.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3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661호,202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