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국회에 대한 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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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677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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