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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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3>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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