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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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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