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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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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