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과징금 부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