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