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