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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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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