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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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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