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1.5.18>
11. 삭제 <2021.5.18>
12. 삭제 <2021.5.18>
13. 삭제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작성ㆍ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제5조(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외국신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언론진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④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⑤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법) <제9786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9974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08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5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3968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9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5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1.5.18>
11. 삭제 <2021.5.18>
12. 삭제 <2021.5.18>
13. 삭제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작성ㆍ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제5조(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외국신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언론진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④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⑤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법) <제9786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9974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08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5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3968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9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5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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