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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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79개 조문 법률 42 대통령령 37 관련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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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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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판례 1건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독자의 권리보호) 판례 4건
    **①**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1. (등록) 판례 5건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④**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4.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5.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3.21, 2023.8.8>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7. (사업의 승계)
    **①**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9.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10. (여론집중도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2.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뉴스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의 제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5.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2.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6. (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17.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 (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22조에 해당하여 발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발행정지처분이 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21.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2. (임원)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3.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운영재원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하되, 국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5. (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언론진흥기금

  1.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3.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2. 제26조에 따른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2. (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1.5.18>
    11. 삭제 <2021.5.18>
    12. 삭제 <2021.5.18>
    13. 삭제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9785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작성ㆍ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제5조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외국신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언론진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의3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④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⑤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법) <제9786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9974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08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5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3968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1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9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59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21.12.28>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4.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삭제 <2017.3.15>
    라. 삭제 <2017.3.15>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특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7.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8.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10.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11. (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3.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언론보도 이용자의 권익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ㆍ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4.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계열회사의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16.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7.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8. (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19.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1.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22.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23.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4. (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5. (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6. (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7.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1.11.9>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8.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29.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30.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5.12.30>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31.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2.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의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언론진흥을 위한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기금 사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3.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34.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24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6. 삭제 <2026.3.24>
  3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
    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3조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
    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
    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53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4호,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26호,2015.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부칙 이 조를 삭제함.]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36호,2017.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9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504호,2019.1.29>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08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4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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