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3. 판례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