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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