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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