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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