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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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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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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