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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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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