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