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조의2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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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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