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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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022823" alt="img157022823" >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

</img>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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