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9 (과징금의 금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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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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