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현재 조문(제18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