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조의4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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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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