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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