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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