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의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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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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